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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안내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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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 접수

  • 응급실 환자 전용 창구를 통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타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의뢰서 (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시 사고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
  • 보험사의 지불보증 (서류제출) 을 한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 보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진료구역 배정

  • 환자가 진료를 하는 동안 보호자는 원무부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 진찰 후 필요한 경우 여러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입원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응급실 진료

  •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증상이외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 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조제,투약)을 할 수 있고, 그외는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며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진료는 응급 증상과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 이외의 진료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납(약처방) 및 입원수속

  • 진료중 응급실에서 처방이 나올 때마다 원무부에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 응급의료 관리료 : 24,150원 (2021년도 기준)
  •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응급의료 관리료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되고 이에 준하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여 진료를 하게되면 입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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