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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MEDICAL RECORD COPY ISSUANCE INFORMATION

원무팀 제증명 담당 043-230-6260 으로 문의바랍니다.

발급절차 및 방법 해당과 진료예약 후 의사 상담을 거쳐 의무기록 사본신청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래기록지,퇴원요약지,입원기록지,경과기록지,수술기록지,의사오더지,간호기록지,간호정보조사지,동의서,기타검사지 등
-검사결과지의 사본발급은 담당의 승인 없이 발급 가능(예) 수치로만 나오는 검사결과 해당

의무기록의 보존연한[의료법시행규칙 제 18조]

  • 환자의 명부 5년
  • 진료기록부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10년
  • 검사소견기록 5년
  •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5년
  • 간호기록부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 부본 3년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요청 시 준비서류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족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내용보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내용보기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 발급자)
학생증(강제 규정은 아님)
환자 만 14세 미만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서류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족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 발급자)
1. 환자의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은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미만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서류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 발급자)
1. 환자의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은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미만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가족관계서류
(부모님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여야 함.(3개월이내 발급)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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