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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안내

INFORMATION ON ISSUING CERTIFICATES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2:00

외래환자

입원환자

모든서류는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자와 상담하신 후 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진단서(최초발급:직계 가족, 재발급:위임장)를
원하시는 분은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호적등본) 및 위임장,인감증명원본,신청인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진료과에 따라서는 발급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과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만 14~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환자 본인의 신분증
①환자 본인의 학생증
법정대리인
(친부모)
만 14세 미만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가족관계
만 14~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가족관계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①환자의 신분증 ②대리인의 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 ④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친족만
(직계가족)
신청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라 표시된 경우
    ①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
    ①+②+사망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 혹은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①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자필서명 불능 사실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③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료법 제 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2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 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의거하여,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수가명(한글명) 일반수가 수가명(한글명) 일반수가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5,000원 입원사실확인서 3,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입퇴원확인서(병명미기재) 3,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출생영문진단서 10,000원
시체검안서 30,000원 향후치료비추정비(천만원 미만) 50,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향후치료비추정비(천만원 이상) 100,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후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식) 100,000원
소견서 15,000원 후유장애진단서(AMA식) 100,000원
수술확인서 10,000원 후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식+AMA식) 150,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의무기록복사(추가한매당) 100원
영문예방접종진단서 20,000원 장애진단서 15,000원
예방접종진단서 20,000원 질병진단서(일반) 20,000원
진료확인서(병명미기재) 3,000원 출생증명서 3,000원
상급병실확인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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