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ON ISSUING CERTIFICATES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2:00
외래환자
입원환자
모든서류는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자와 상담하신 후 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진단서(최초발급:직계 가족, 재발급:위임장)를
원하시는 분은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호적등본) 및 위임장,인감증명원본,신청인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진료과에 따라서는 발급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과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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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만 14~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①환자 본인의 신분증 ①환자 본인의 학생증 |
법정대리인 (친부모) |
만 14세 미만 |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가족관계 |
만 14~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가족관계 |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
①환자의 신분증 ②대리인의 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 ④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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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만 (직계가족)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라 표시된 경우 ①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 ①+②+사망진단서 |
환자가 의식불명 혹은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①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자필서명 불능 사실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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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③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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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의료법 제 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2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 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의거하여,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수가명(한글명) | 일반수가 | 수가명(한글명) | 일반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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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진단서 | 15,000원 | 입원사실확인서 | 3,000원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입퇴원확인서(병명미기재) | 3,000원 |
사망진단서 | 10,000원 | 출생영문진단서 | 10,000원 |
시체검안서 | 30,000원 | 향후치료비추정비(천만원 미만) | 50,000원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향후치료비추정비(천만원 이상) | 100,000원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식) | 100,000원 |
소견서 | 15,000원 | 후유장애진단서(AMA식) | 100,000원 |
수술확인서 | 1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식+AMA식) | 150,000원 |
영문진단서 | 20,000원 | 의무기록복사(추가한매당) | 100원 |
영문예방접종진단서 | 20,000원 | 장애진단서 | 15,000원 |
예방접종진단서 | 20,000원 | 질병진단서(일반) | 20,000원 |
진료확인서(병명미기재) | 3,000원 | 출생증명서 | 3,000원 |
상급병실확인서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