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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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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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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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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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12의3)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6개월 이내 12개월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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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노동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직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 소규모 사업장「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 한 사업 -
사업절차
사업주 공단 측정·특검기관 측정·특검기관 공단 공단 인터넷 신청 대상선정 1.비용청구
(기관→공단)
2. 결과통보
(기관→사업주)측정·특검 실시 1.청구자료심사
2.비용지급
(기관→공단)
3.최종 지원금액등
SNS 통보
(기관→사업주)1.사후관리
(기관→사업장)
2.모니터링
(공단→기관
또는 사업장)사업주 공단 측정·특검기관 인터넷 신청 대상선정 1.비용청구
(기관→공단)
2. 결과통보
(기관→사업주)측정·특검기관 공단 공단 측정·특검 실시 1.청구자료심사
2.비용지급
(기관→공단)
3.최종 지원금액등
SNS 통보
(기관→사업주)1.사후관리
(기관→사업장)
2.모니터링
(공단→기관
또는 사업장) -
지원대상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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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사업신청]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측정·특검 비용지원)’을 통해 신청 신청 가능 월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접수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이 해당 분기에 예정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월 15일간 신청
예) 2분기에 측정 또는 검진 실시 예정인 사업장은 3월 1일∼15일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비용지원 신청
※ 분기별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신규 측정사업장은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단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앞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를 신청 시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각 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분기별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18년도 측정·특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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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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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자
구분 내용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배치전 배치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주기 : 12개월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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