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서류발급안내
HEALTH CHECK-UP DOCUMENT ISSUANCE INFORMATION
발급절차 및 방법
건강증진센터 내원하셔서 발급신청 후 안내받으세요
-장소 : 서관 1층
-시간 : 평일 오전 9시~17시, 토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점심시간 : 12시 20분~13시 20분 제외
-장소 : 서관 1층
-시간 : 평일 오전 9시~17시, 토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점심시간 : 12시 20분~13시 20분 제외
건강검진 관련 서류 발급요청시 준비서류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수검자 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 (배우자, 직계족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수검자의 신분증 사본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
수검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수검자의 신분증 사본 |
수검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내용보기 |
수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내용보기 |
수검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인 | 수검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수검자 본인 | 수검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수검자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 발급자) |
학생증(강제 규정은 아님) | |
수검자 만 14세 미만 |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서류 |
|
수검자 친족 (배우자, 직계족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수검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
1. 수검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친족관계 증명서 |
수검자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 발급자) |
1. 수검자의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은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친족관계 증명서 |
|
수검자 만 14세 미만 |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서류 |
|
수검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수검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
1. 수검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수검자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 발급자) |
1. 수검자의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은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수검자 만 14세 미만 |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가족관계서류 (부모님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수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
수검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수검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수검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수검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수검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친족관계증명서는 수검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여야 함.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